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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양육수당 언제까지 신청가능한지 정리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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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부모수당 언제까지 신청가능한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지급 방식으로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양육수당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별명으로 부모수당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지원금액과 지급일 그리고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2023년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양육할 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기 때문에 해당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위의 지원대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출생 후 60일이 넘어서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육하는 아동의 나이가 사실상 신청기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나이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지급일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지급하며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통해서 양육을 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0세는 51만 4천 원에 현금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부모급여 서비스 신청을 한 이후 대상자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 확정이 된 이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정이 되면 그 확정이 된 그다음 달 25일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단에 링크를 첨부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양육하는 아동의 나이가 한 달이라도 어릴수록 더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바로 신청하기

     

    이상으로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부모수당 언제까지 신청가능한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아동의 나이가 중요하므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빨리 신청하셔야 한 달이라도 더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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