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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이 계속되면서 생계비 부담과 취업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부처에서는 국민들의 생계비 지원과 더불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분류되는 유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정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기준 1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2유형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은 1 유형인 경우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을 6개월 지원합니다. 기본 50만 원에 부양가족이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을 시 1인당 10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9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유형인 경우 단일 및 월 15~195.4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과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을 월 28.4만 원씩 6개월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바로 밑에 첨부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