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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서류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청년월세지원금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이때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며 혼인한 적이 있고, 미혼부모일 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할 시는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서류
청년월세지원금 서류는 기본적으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 추가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지급되는 통장은 당자사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은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었을 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청자와 동일 일자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개개인에 맞추어 월별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최대 240만까지 지원합니다. 월별 지급이기 때문에 월 최대 20만 원으로 12개월 분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 신청이 원직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같이 지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하단에 첨부하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서류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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