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 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교통비 상승 등으로 학업 및 취업에 금전 부담이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경기도에서 사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때 경기도에 3년이상 연속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 살거나 살았더라도 경기도에 합산해서 10년이상 거주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액은 만 24세 청년의 1년 동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여 4분기로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기간은 1년 기준으로 4분기로 나누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4분기로 나누어 지급 받습니다. 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98.01.02. ~ 99.01.01 '23.03.02. ~ 03.31. 04.20. 2분기 '98.04.02. ~ '99.04.01. '23.06.01. ~ 06.30. 07.20. 3분기 '98.07.02. ~ '99.07.01. '23.09.01. ~ 10.02. 10.20. 4분기 '98.10.02. ~ '99.10.01. '23.11.01. ~ 11.30. 12.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오직 온라인 신청방법만 할 수 있으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작성해야하며,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종이를 스캔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정부24랑 연동하여 마이테이터로 자동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 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불가할 시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등의 위임자가 대신 대리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